중증응급환자 신속한 헬기이송, 정부부처가 힘을 모은다!
중증응급환자 신속한 헬기이송, 정부부처가 힘을 모은다! - 「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」(총리훈령) 제정 (7.15) - □ 정부는 정부 부처의 헬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*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「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」을 제정(7.15)하였다고 밝혔다. * (참여부처) 보건복지부, 국방부, 경찰청, 소방청, 산림청, 해양경찰청 □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정부 부처 헬기를 효율적 활용하기 위해, 「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지침」을 제정(`14.3월)한 바 있으나, ‘규범적 근거’가 없어 현장에 정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. ○ 이에, 정부 부처 헬기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응급환자를 가장 적절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하..
정부자료
2019. 7. 17. 14: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