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염병 위기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감염병 체계를 바꿉니다!
감염병 위기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감염병 체계를 바꿉니다! -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안 시행 (2020.1.1.) - ◇ 2020년 1월 1일부터 기존에 질환의 특성에 따른 ‘군(群)’별 분류체계를 감염병의 심각도ㆍ전파력ㆍ격리수준ㆍ신고시기를 중심으로 한 ‘급(級)’별 체계로 분류 - (기존) 제1군∼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총 80종 → (개정) 제1급∼제4급감염병 총 86종 - 바이러스성 출혈열(1종)을 개별 감염병(마버그열, 라싸열 등 6종)으로 분리‧열거 -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제4급감염병에 신규 추가 ◇ 의사·한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에게도 감염병 진단 시 신고 의무 부여 □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와 질병관리본부(본부장 정은경)는 「감염병 예방 ..
정부자료
2020. 1. 6. 18:13